2011-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3월 10일 이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4.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9. 7)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09년 3월 24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5월 4일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3. 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1. 6. 21)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6. 24)에서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생태통로는 야생 동·식물의 이동경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설치되어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또한,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안내원’이라는 비전문적인 호칭으로 종사자의 자긍심이 저하되고 생태자원에 대한 체험 및 해설 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 제도의 전문화,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자연환경안내원 호칭을 자연환경해설사로 변경하고, 교육과정,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질높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태통로 설치 전에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 및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자는 사전에 야생 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45조 제2항).
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자연환경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은 취소하도록 함(안 제59조의3).
현행
개정안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제59조(자연환경안내원)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8 · 공포번호 10979 · 자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