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경위
2011년 6월 22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제안이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 인사제도의 개선이 중요함.
이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을 법률로 정하되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인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검찰과 경찰의 관계 재정립을 도모함.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되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검찰총장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하도록 함 (안 제34조의2 신설).
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법률로 정하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11명중 8명을 외부인사로 하고,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 등을 심의사항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다.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공정하게 평정하기 위하여 관련 평정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2 신설).
라.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53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53조(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8 · 공포번호 10858 · 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