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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서울시가 시내 19곳의 세탁공장에서 세탁한 위생 물수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에서 인체에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었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형광증백제는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홍반, 아토피 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더 유해할 수 있음.
그런데 냅킨과 물티슈 등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면 수입과 제조, 판매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물수건은 규제기준이 없어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점 등에서 물수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수건의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수건처리업”이란 물수건을 소독, 살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공급하는 영업을 말함(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나. 물수건처리업을 하는 자는 시설·원료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물수건을 위생처리할 때 형광증백제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