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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발의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경위
2011년 6월 22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를 법으로 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심의서는 특별사면 등을 행한 즉시,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사면 등 행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심의서와 회의록은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8 · 공포번호 10862 · 사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