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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발의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경위
2011년 6월 22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위원회의 심의서는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가석방 심사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심의서와 회의록은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8 · 공포번호 1086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