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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발의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경위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3호) 중 판결서의 인터넷 게시 부분 등을 심사한 결과 「법원조직법」보다 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과 함께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함.
제안이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사법권 행사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주요내용
가. 확정 판결서의 전자적 열람 및 복사
누구든지 일정한 제한 사유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담당공무원의 면책
법원사무관등 담당공무원은 판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다. 시행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현행
개정안
제163조의2(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8 · 공포번호 10859 ·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