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30 발의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9년 9월 11일 박지원의원 외 83인이 제안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09년 11월 18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0년 4월 16일 제289회 국회(임시회)에서 동 법률안을 회송하여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10년 5월 19일 제2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부터 2011년 6월 9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1차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까지 21회에 걸쳐 상정, 심사하여 동 법률안의 내용을 출입국관리법으로 이동시켜 규정하기로 하였음.
다. 2011년 6월 22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9차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출국금지 처분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국금지 시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하고, 통지 예외사유가 있을 때라도 총 출국금지 기간이 3개월이 넘는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출국금지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제4조·제4조의4 및 제4조의6).
현행
개정안
제4조(출국의 금지)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8 · 공포번호 10863 ·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