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0년 2월 8일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6월 14일 윤 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12.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 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0년 12월 3일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6)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2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현행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이동 편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대주택 전대 및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 조사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 부동산·자동차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 관계기관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여 이의 제공에 소극적이므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세·지방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소득자 또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자가 임대주택에 장기 거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을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신고 사항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대출금을 추가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에 기여하는 등 임대주택 제도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임차권의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의2 및 제44조제2항제1호 신설).
나.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금융정보·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1항 신설).
라. 금융정보 제공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0조의3제5항 신설 및 제41조제1항).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제1항 신설).
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이었던 자 등은 임대주택 신청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0조의4제2항 및 제41조제2항 신설).
사. 국토해양부장관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아. 도시형생활주택을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임차인의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 분양전환가격에 따른 매도의 청구 및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대한 우선 분환전환 등을 인정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분양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1조의3 및 제41조제3항제7호 신설).
자. 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신고 대상을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신고 사항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대출금을 추가함(안 제26조제1항).
차.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시에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차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1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함(안 제39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제9조(조합의 임대주택 건설)
제10조(택지의 우선 공급)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18조(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19조의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제20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20조의2(임대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제2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0조의4(자료요청)
제20조의5(영구임대주택등 공급업무의 전자화)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21조의2(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경매제한)
제21조의3(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특례)
제26조(임대 조건 신고)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제39조(가산금리)
제41조(벌칙)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21 · 임대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