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29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도 피해를 초래하므로 거짓으로 자동차를 정비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자동차 정비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업자와 결탁한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