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0%∼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주는 8년 이상 자경농지나 농지대토 등의 경우와 비교했을 경우 혜택이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 등을 10%p에서 20%p씩 상향조정하고, 일몰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현행 감면비율 20%에서 50%를 30%에서 60%까지로 상향조정함(안 제77조).
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77조의 2).
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고, 현행 감면비율 50%, 30%를 각각 70%, 50%로 상향조정함(안 제77조의 3).
현행
개정안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 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