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29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도 피해를 초래하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거짓으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