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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법인부담금의 경우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땅히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회계의 부실을 초래하여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학교에서 부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학의 경우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5년 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보험료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