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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발의 ·
제안경위
제301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11. 6. 23)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1년 12월 30일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조사나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발굴 사업 등이 미진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위원회 존속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안 제19조제1항), 이에 따른 피해조사 기간 및 위로금등 지급 신청기간을 각각 2012년 2월 29일과 201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27조제2항).
한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정부는 이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제37조(추도사업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0986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