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안자 발의일자 회부일자 전체회의상정, 검토보고 및 소위회부법안심사소위 심사
1803090 이윤석의원 2008.12.172008.12.18제281회 국회(임시회)제4차 전체회의(2009. 2. 20)
o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2009. 12. 11)
및 제3차 법안심사소위
(2009. 12. 15)
o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2011. 3. 8)
o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2011. 4. 15)
o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
(2011. 6.22)
1811795 이명수의원 2011. 5.132011. 5.16제301회국회(임시회)제4차 전체회의(2011. 6.16)
o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
(2011. 6.22)
가.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2)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는 대상을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제한하고 있고, 기간도 소방교·지방소방교 6년,소방장·지방소방장 7년, 소방위·지방소방위 8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기 저하 및 과도한 승진경쟁 등으로 인하여 조직의 결속력이 저하되는 등의 소방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확대하고,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소방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근속승진임용 대상을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로 확대하고,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 기간을 각각 5년, 6년, 7년 6월, 12년으로 함(안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근속승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35 · 소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