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3월 17일 김성조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9일 정부가 제출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 1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2)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 천막 등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여 숙박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마을회관 또는 관공서 등이 임시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이재민 복지 차원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임시주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탁자의 의뢰를 받아 접수한 의연금품을 모집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의연금품 모집 및 접수의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구호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내의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구호기관은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등이 단순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폐지(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38 · 재해구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