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29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월 30일자로, 2009년 5월 18일자로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5월 19일자로, 2009년 5월 19일자로 이명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5월 20일자로, 2009년 6월 18일자로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6월 19일자로, 2009년 9월 10일자로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11일자로, 2010년 1월 5일자로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월 6일자, 2010년 12월 27일자로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2월 28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나.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9. 12. 10),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10. 4. 14) 및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11. 4. 12)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소위원회(2011. 6. 22)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한편,
법률 제명 변경 등을 통하여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격장의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사격이 제한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격장 관련 행정처분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醇化)하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이 되도록 함.
나. 법률 제명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조항에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취지를 명시함(안 제명 및 제1조).
다. 이 법 적용배제 대상이 되는 사격장과 사격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적용배제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무허가 사격장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조·제4조 및 부칙 제3조).
라. 사격장의 주요지점에 위해방지를 위한 CCTV 설치하도록 하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사격장 내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미이행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5조제2항, 제10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1호).
마. 공기총에 포함되는 총을 현행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총에서 ‘가스’를 이용하는 총으로 변경함(안 제6조).
바.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에 대한 사격장 설치허가를 제한하되, 정신과전문의가 사격장설치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안 제7조제3호).
사.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사격장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에 관한 근거규정을 이 법에 신설함(안 제9조제3항).
아. 사격장에서 총기를 대여·회수할 때 실탄도 함께 대여·회수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1호).
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격을 제한함(안 제13조제2호의2).
차.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사격장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내용 등을 사격장설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검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허가취소’만을 하던 것을 ‘운영정지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취소 및 운영정지 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배제)
제4조(사격의 금지)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제6조의2(휴업ㆍ폐업신고)
제7조(결격사유)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제9조(보관설비)
제10조(완성검사 등)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제12조(총기 등의 대여)
제13조(사격의 제한)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제15조(감독)
제16조(정기점검)
제17조(시정 명령)
제18조(허가의 취소)
제18조의2(청문)
제19조(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제20조(수수료)
제22조(벌칙)
제23조(벌칙)
제23조의2(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33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