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6월 30일자로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자로, 2008년 12월 29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30일자로, 2009년 5월 18일자로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5월 19일자로, 2009년 6월 18일자로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6월 19일자로, 2009년 9월 10일자로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11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나.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2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09. 4. 15) 및 제4차위원회(2009. 4. 20)와 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9. 12. 10)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소위원회(2011. 6. 22)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한편, 사행행위영업이 제한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醇化)하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이 되도록 함.
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행행위영업 허가를 제한하되, 정신과전문의가 영업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안 제6조제2호 다목).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설기준)
제4조(허가 등)
제5조(허가의 요건)
제6조(허가의 제한)
제7조(영업허가의 유효기간)
제8조(조건부 영업허가)
제9조(영업의 승계 등)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의2(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13조(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제14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제15조(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제16조(표시기준)
제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출입ㆍ검사)
제19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제20조(폐기처분 등)
제21조(행정처분)
제23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24조(폐쇄조치 등)
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26조(영업자단체의 설립)
제27조(청문)
제28조(수수료)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34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