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0년 9월 30일 강창일 의원, 2010년 10월 27일 백성운 의원, 2010년 12월 13일 이병석 의원이 각각 제출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2011.4.18)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6)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6. 2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의 명칭 또는 지명 외에 지역의 역사인물 또는 전통문화 등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혼 이민자의 증가 등 변화하는 지역 문화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개편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전문인력, 프로그램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후단 신설).
다.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를 재정립함(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제7조(임원)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제12조(연합회의 설립)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83 · 지방문화원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