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8월 5일 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30일 이상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및 2011년 1월 14일 김태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4. 12)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6.2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함.
대안의 제안이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과 예산을 종합한 중소기업 육성계획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반영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함.
또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관련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자가 중소기업 확인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의 범위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항).
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구체화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1항).
다.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제출
중소기업시책과 예산을 종합한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20조).
라.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등에 관한 의견제출자의 보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관련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불이익에 관한 진정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마. 중소기업자 확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 확인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제5조(창업 촉진)
제10조(계열화의 촉진)
제15조(근로 환경의 개선 등)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제20조(연차 보고)
제23조(의견제출)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52 · 중소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