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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경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는 권성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면서, 동 법안의 심사내용과 연계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동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함. 이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22)에 제안·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채택하게 된 것임.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업무 범위를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에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공제·융자 등의 사업”을 추가함(안 제34조제2항제10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63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