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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즉결심판 청구 및 선고 결과에 대한 자료관리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즉결심판 대상범죄 현황 파악 및 처벌의 적정성 판단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즉결심판 청구와 그 선고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보고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즉결심판과 관련한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즉결심판 관련자료 보고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