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條(輕犯罪의 種類)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안第1條(輕犯罪의 種類) ①--------------------------------------------------------------------------.
현행1. ∼ 8. (생 략)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현행9. (出版物의 不當揭載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10. (생 략)
개정안10. (현행과 같음)
현행11. (虛僞廣告)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12. (業務妨害)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13. ∼ 29. (생 략)
개정안13. ∼ 29. (현행과 같음)
현행30. (굴뚝등 管理疎忽)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31. (精神病者 監護疎忽)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32.⋅33. (생 략)
개정안32.⋅33. (현행과 같음)
현행34. (무단消燈)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35. ∼ 37. (생 략)
개정안35. ∼ 37. (현행과 같음)
현행38. (典當品帳簿 虛僞記載) 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39. ∼ 45. (생 략)
개정안39. ∼ 45. (현행과 같음)
현행46. (비밀춤敎習 및 場所提供)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47. (암표賣買)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48. ∼ 51.
개정안48. ∼ 51. (현행과 같음)
현행52. (뱀등 陳列行爲)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53. (생 략)
개정안53. (현행과 같음)
현행54. (禁煙장소에서의 吸煙)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 (허위광고)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4. (암표매매) 흥행장ㆍ경기장ㆍ역ㆍ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현행第5條(定義)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조제16호․제17호․제20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2호․제34호․제35호․제36호․제38호․제39호․제40호․제48호․제49호․제52호 또는 제5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第5條(定義) ①---------------------------------------------------------------------------------------------제32호․제35호․제36호․제39호․제40호․제48호 또는 제49호에-----------------------------------------------------------------------.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