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갑ㆍ진압장구 및 경찰제복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강력범죄나 경찰을 사칭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음. 그러나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 등을 판매하거나 소지해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경찰제복 등의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제복 등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등을 착용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조).
나. 경찰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제조ㆍ판매업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누구든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
라.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을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3조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