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제출자) 회부일 상정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73 원혜영의원 등 18인2010.12.23.2011. 3. 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80 임해규의원 등 11인2010.12.24.2011. 3. 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816 이한성의원 등 11인2011. 2.16.2011. 4.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863 장세환의원 등 12인2011. 2.21.2011. 4.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929 김소남의원 등 12인2011. 2.28.2011. 4.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08 유정현의원 등 11인2011. 4.18.2011. 6.1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812099정 부2011. 6. 2.2011. 6.16.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순직공무원’의 범위에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의 업무를 하다가 위해를 입어 순직한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규정과 같이 퇴직수당의 지급시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의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한 경우에 치유될 때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요양비를 지원하고,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초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군복무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일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순직공무원’의 범위에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의 업무를 하다가 위해를 입어 순직한 공무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타목 신설).
나. 공무원이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은 퇴직수당의 지급 시 재직기간으로 인정함(안 제23조제5항제3호).
다.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치유 후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6조의2).
라.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을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6조 및 제57조).
마.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분할 납부하던 소급기여금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부대의견: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범위 확대 사항은「국민연금법」의 관련 사항 개정 후 그와 연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0984 ·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