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제출자) 회부일 상정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99 박영선의원 등 16인2008. 8.29.2008.12. 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643 김동철의원 등 12인2008.10.312008.12. 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594 김유정의원 등 14인2009. 1.20.2009.11.2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602 김재윤의원 등 11인2009. 4.20.2009.11.2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089 조경태의원 등 13인2009. 9.23.2009.11.2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62 김재균의원 등 10인2009.10.282009.11.2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760 정갑윤의원 등 14인2009.12. 1.2010. 4.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268 조정식의원 등 11인2009.12.31.2010. 6.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041 이은재의원 등 14인2010. 4. 2.2010. 6.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55 김낙성의원 등 11인2010. 9. 6.2011. 3.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86 강창일의원 등 10인2010.10. 1.2011. 3.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744 유원일의원 등 11인2010.11. 2.2011. 3.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66 조승수의원 등 11인2010.12. 1.2011. 3.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004 조영택의원 등 15인2011. 3. 8.2011. 4.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73 차명진의원 등100인2011. 5.12.2011. 6.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03 이명수의원 등 10인2011. 5.26.2011. 6.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23 이인기의원 등 12인2011. 6.14.2011. 6.16.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21.)에서 이상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재산등록대상자에 공기업의 상임이사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를 추가하고, 재산공개의무자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추가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퇴직 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경력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그 동안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취업심사를 받아 온 사외이사·고문 등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며,
현행 취업제한제도로 규율할 수 없었던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일정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재직자가 업무 관련 민간업체에 대하여 개인 및 기관 차원에서 취업을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의무자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상임이사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11호).
나. 최초 재산등록기간을 2개월로 연장함(안 제5조제1항).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라. 재산공개대상자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8호·제11호).
마.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에 외에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등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까지 확대하며, 사외이사, 비상근 자문 또는 고문 등의 직위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함(안 제17조)
바.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와 관련한 업무는 퇴직 후에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본인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내역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18조의2 및 안 제18조의3 신설).
사.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하고, 현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 행정안전위원회 부대의견:취업제한 대상 업체의 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헌법 기관 간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기로 하나, 일반적인 사기업체는 자본금 50억원 및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을, 법무법인등·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을 기준으로 권고함.
※ 법제사법위원회 부대의견:취업제한 대상 업체의 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등에서 규정할 예정이므로 법무법인등·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권고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9 · 공포번호 10982 · 공직자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