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7)에서, 2010년 7월 23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7)에서, 2010년 10월 1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7)에서,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 16)에서, 2011년 5월 17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바.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에 관한 안건 심의 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지역개발채권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규정에 대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 제4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5 신설).
다.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등에 대하여 시·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제7조(관리자)
제8조(관리자의 권한)
제9조(관리자의 업무)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제10조의2(기업 직원)
제11조(기업관리규정)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제13조(특별회계)
제14조(독립채산)
제15조(사업연도)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제17조(출자 등)
제18조(장기대부)
제19조(지방채 등)
제20조(일시차입금)
제20조의2(선수금)
제21조(원가계산)
제22조(요금)
제23조(예산의 편성)
제24조(예산의 구분)
제25조(예산의 내용)
제26조(예산안의 제출)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28조(예산의 집행)
제29조(예산의 전용)
제30조(예산의 이월)
제31조(예비비)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제34조(회계의 총괄)
제35조(결산)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37조(이익의 처리)
제38조(손실의 처리)
제39조(회전기금)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제41조(기업자산의 관리)
제42조(계약)
제43조(위임규정)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제47조(사업 조정)
제48조(변상책임)
제49조(설립)
제50조(공동설립)
제51조(법인격)
제52조(사무소)
제53조(출자)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제56조(정관)
제57조(등기)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제59조(임기 및 직무)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62조(이사회)
제63조(직원의 임면)
제63조의2(임ㆍ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제63조의3(임ㆍ직원의 보수)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제64조(사업연도)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65조(예산)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제66조(결산)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제67조(손익금의 처리)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제69조(여유금의 운용)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71조의2(재정 지원)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71조의4(물품 관리)
제72조(선수금)
제73조(감독)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제75조(「상법」의 준용)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76조(설립ㆍ운영)
제77조(비용 부담)
제77조의2(해산)
제77조의3(설립)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제77조의5(사채발행 및 상환보증)
제77조의6(출자법인의 해산 등)
제77조의7(준용규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제78조의4(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제78조의5(국회에 대한 보고)
제79조(국고지원)
제79조의3(권한의 위임)
제81조(벌칙)
제82조(과태료)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0990 · 지방공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