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2008. 12. 4)에서, 2008년 8월 26일 김낙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4. 12)에서,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 16)에서, 2011년 4월 20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7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고, 지방비 부담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비 부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강화하며, 비과세·감면의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율 한도제를 도입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비 부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국고보조사업에 한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26조·제27조, 제27조의2·제27조의3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 감면율이 일정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작성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의2제1항·제2항 신설).
다. 화력발전에 대한 현행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정보전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3항).
부대의견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 중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제6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8조(출납폐쇄기한)
제9조(회계의 구분)
제10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2조(지방채발행의 절차)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제14조(일시차입금)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제16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8조(출자의 제한)
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제22조(경비부담의 비율 등)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2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제29조(시ㆍ도의 시ㆍ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
제30조(시ㆍ도가 시행하는 토목 그 밖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ㆍ군 및 자치구의 부담)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제32조(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35조(세출의 재원)
제36조(예산의 편성)
제37조(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38조(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 등)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제40조(예산의 내용)
제41조(예산의 과목구분)
제42조(계속비)
제43조(예비비)
제44조(채무부담행위)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46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48조(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제49조(예산의 전용)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제5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등)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제56조(지방재정분석ㆍ진단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59조(통합재정정보의 제공)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제63조(수납기관)
제64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66조(과오납금의 반환)
제67조(지출원인행위)
제6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제69조(지출의 절차)
제70조(지급명령)
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
제72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
제74조(도급경비)
제75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제76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제77조(금고의 설치)
제78조(세계현금의 전용)
제79조(금고에 대한 검사)
제80조(금고의 배상책임)
제81조(공금취급의 제한)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84조(납입고지의 효력)
제85조(채권ㆍ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제86조(채권의 보전)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제89조(출납원)
제90조(재정의 통합지출)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제9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96조(장부의 비치와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0991 ·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