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3월 9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15)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농어업인 복지사업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부처 간 상호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운용근거 마련(안 제45조 신설)
1) 농어촌 주민의 분산 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의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경우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분석·평가하여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함.
3) 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함으로써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해 전문지원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46조)
1)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면서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전문기관을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출연 및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농어촌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3)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평가 제도에 따른 점검·분석의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사무국의 기획·조정 능력을 향상시켜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업인 복지사업 관련 정보요청 및 전산망 통합연계 근거 마련(안 제47조)
1) 신청자격, 지급현황 등의 복지 관련 정보가 부처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관리가 비효율적이므로 복지정보의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인 복지 관련 사업의 지원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 국세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자료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부처간 복지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신청자 구비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47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36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