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23일 최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 14)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0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11. 23)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11. 6. 20)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국가서훈의 위상확립 및 투명성 담보, 서훈대상자의 명예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남북분단 상황에서 고도의 긴장과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접적(接敵)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무공훈장의 서훈요건에 포함시켜 유공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서훈이 확정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무공훈장의 수여요건에 전투에 참가한 경우 외에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추가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서훈의 원칙)
제3조(서훈의 기준)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제5조(서훈의 추천)
제7조(서훈의 확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제8조의2(서훈의 공표)
제9조(훈장의 종류)
제10조(무궁화대훈장)
제11조(건국훈장)
제12조(국민훈장)
제13조(무공훈장)
제14조(근정훈장)
제15조(보국훈장)
제16조(수교훈장)
제17조(산업훈장)
제17조의2(새마을훈장)
제17조의3(문화훈장)
제17조의4(체육훈장)
제17조의5(과학기술훈장)
제18조(훈장의 등급별 명칭)
제19조(포장의 종류)
제20조(건국포장)
제21조(국민포장)
제22조(무공포장)
제23조(근정포장)
제24조(보국포장ㆍ예비군포장)
제25조(수교포장)
제26조(산업포장)
제26조의2(새마을포장)
제26조의3(문화포장)
제26조의4(체육포장)
제26조의5(과학기술포장)
제27조(제식과 규격)
제29조(훈장 및 포장의 수여)
제30조(대리 수여)
제31조(대리 수여에 대한 사후 승인)
제32조(부상)
제3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제34조(패용)
제36조(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제37조(진열용 훈장․포장의 교부)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0985 · 상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