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4. 12)에서,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4. 12)에서, 2011년 3월 14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기초구역제도, 국가지점번호제도 및 주소 일괄변경제도를 도입하고 새주소 법적사용 후에도 지번주소 병행사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등 현행법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등이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마다 구역번호를 부여하며, 이를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하고, 공공기관장은 이미 공표한 각종 구역의 표시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구역번호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제18조제3항·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신설).
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등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세주소의 일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4,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다. 공공기관장으로 하여금 건물등이 없는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번호를 표기하도록 하고, 행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등,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산림청장은 긴급구조 등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점번호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신설).
라. 소유자·점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각종 문서상의 주소의 변경을 대위하여 신청하고, 이를 해당 소유자·점유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공기관장이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경우 일괄수정되지 않는 주소에 대하여는 시장등의 확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및 제20조제5항 신설).
마.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도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번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연장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바. 공공기관장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과 후의 주소가 하나의 도로명주소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확정)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확정)
제7조(사업의 시행자)
제8조(도로명부여 등)
제8조의2(명예도로명)
제8조의3(기초구역의 설정 등)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제8조의3(도로명주소대장)
제8조의4(생 략)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제10조(원인자 부담)
제11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제14조(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제15조(도로시설물의 사용)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제18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제19조(도로명주소의 효력)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변경)
제20조의2(신청의 대위)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제23조(지도감독 등)
제24조(벌칙)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0987 · 도로명주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