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9. 24)에서, 2008년 12월 8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7)에서,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감사가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제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과 등기)
제3조(사무소)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5조(정관)
제6조(회원의 자격)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8조(조직)
제9조(총회)
제10조(운영위원회)
제11조(임원의 정수)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5조(대표권의 제한)
제16조(사업)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제18조(재정)
제19조(예산 및 결산)
제20조(준비금의 적립)
제21조(이익금의 처리)
제22조(민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0994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