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의원 발의연월일 전체회의 상정법안소위 심사경과
1807082이주영 의원2009.12.23.2010.2.16.(제287회, 제2차)
제289회국회(임시회)
- 제2차법안1소위(2010.4.14.).
제294회국회(정기회)
- 제2차법안1소위(2010.12.6.)
제301회국회(임시회)
- 제2차법안1소위(2011.6.27.)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1. 6. 27.)에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6. 28.)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082)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1990년 개정 이래 20년이 되도록 동일한 액수로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인지액을 현실화하고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의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에 관한 인지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특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본안소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액인지 대신 본안소송의 인지액과 연동시킴으로써 인지액을 현실화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처분 신청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또한 2011년 5월부터 도입된 전자소송은 종이소송에 비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고 법원의 역무제공도 감소시키므로, 재판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인지의 액수를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도록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그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은 인지를 2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 인지액의 2분의 1에 상당한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대하여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장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인지액에 10분의 9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그 밖의 신청서)
제10조(그 밖의 신청서)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8 · 공포번호 10860 · 민사소송 등 인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