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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경위
2010년 12월 7일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제안이유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5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직접 정하여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899 · 세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