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의원 발의연월일 전체회의 상정 법안소위 심사경과
1804620 박병석 의원
2009. 4. 17.2009. 9. 18.제284회국회(정기회)
- 제4차법안1소위(2009.12.2.)
제289회국회(임시회)
- 제2차법안1소위(2010.4.14.)제299회국회(임시회)
- 제1차법안1소위(2011.4.19.)
- 제3차법안1소위(2011.4.28.)
제301회국회(임시회)
- 제1차법안1소위(2011.6.23.)
- 제2차법안1소위(2011.6.27.)
1809728 이범래 의원 2010. 10. 29.2010. 12. 7.
1810149 김부겸 의원 2010. 12. 6.2011. 3. 4.
1810362 임영호 의원 2010. 12. 21.2011. 3. 4.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1. 6. 27.)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6. 28.)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의 감소에 따라 여신금리도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이자율만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쉽게 신용불량자의 늪에 빠져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최고이자율을 낮추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고 금융기관이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도록 함.
또한 현행 법률상의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자율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자율 상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4조(간주이자)
제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25 · 이자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