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4월 28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12. 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5월 25일 이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6. 16)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1. 6. 27)는 두 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6. 28)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두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등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향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들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졸업예정 시기에 학위를 정상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안 제5조).
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하되,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일 이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응시자격)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제20조(응시 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23 · 변호사시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