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월 8일 이성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0.2.1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3월 2일 김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6.1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11.6.20)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11.6.22)는 이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연구기관의 업무상 저작물 및 용역결과물 등의 저작권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연구회 임원의 해임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는 등 법률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저작권법」제2조제31호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동 처리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그 용역결과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다.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가 신체상·정신상 질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제4조(법인격)
제5조(운영 재원)
제6조(사업연도)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제9조(정관)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 제한)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4조(회계원칙)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제16조(외부감사)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18조(연구회의 설립)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제20조(정관)
제21조(사업)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제24조(이사회)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제26조(사무국)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제29조(감독관청 등)
제29조의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2조(준용규정)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25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