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이한구의원(’09.7.24)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09.9.1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이재선의원(’09.12.22)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10.2.1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며, 주승용의원(’10.10.1)이 대표발의하고 정부(’10.5.28)가 제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10.11.15)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유정현의원(’11.2.11)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3.3)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11.3.3),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11.4.6) 및 제2차(’11.4.7) 회의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다.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11.6.23)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대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펀드의 유형을 기존의 회사형 외에 신탁형으로 확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하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대사업의 대상 확대 및 이익사용 원칙 신설 등(안 제21조)
1) 부대사업의 대상을 법률에 추가로 열거함과 동시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대사업 대상을 확대함.
2)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부대사업을 허용하되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합이 일정규모이상이 될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함.
3)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함.
나. 인프라펀드의 유형을 회사형에서 신탁형으로 확대하고, 신탁형 인프라펀드의 자금차입 한도와 대출한도를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며, 인프라펀드의 자산운용방법을 다양화함(안 제41조, 제41조의5 및 제43조).
다.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의 전문적인 자격요건, 분쟁조정절차 및 조정의 효력, 비용분담, 조정기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12까지 신설).
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바.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업무 담당자의 직무상 의무, 보증기관 임직원의 배상책임,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의2, 제61조의2, 제61조의3 신설).
부대의견
1) 기획재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법 제34조제4항과 관련한 보증한도를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3,000억원으로 유지할 것
2) 기획재정부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의 도입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및 보증심사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비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시 보고할 것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20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제22조(준공확인 등)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5조(시설사용 내용)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제31조(기금의 조성)
제32조(기금의 용도)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제36조(보증료)
제37조(통지의무)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제39조(손해금)
제39조의2(임직원의 배상책임)
제40조(구상권)
제41조(투융자회사의 설립목적 등)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제41조의3(발기설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제41조의4(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41조의6(투융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제41조의7(신주의 발행조건)
제41조의8(주식의 상장)
제41조의9(투융자회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42조(겸업제한)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5조(감독ㆍ명령)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48조(청문)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제51조(보고ㆍ검사)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제53조(재정지원)
제54조(차관도입)
제55조(배당의 특례)
제56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57조(조세감면)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
제61조(권한의 위임)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0983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