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경 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 2010.12.3제298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3.3)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 2010.12.21제298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3.3)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기 2011.1.14제298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3.3)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 2011.5.27제301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6.13)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일호 2011.5.25제301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6.13) 상정 후 제안설명,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를 거쳐 조세소위 회부
조세소위원회는 제301회(임시회) 제2차(’11.6.20) 회의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0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11.6.23)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주택을 신축·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소득에 대해 6년간 50%를 소득공제하며, 한·EU FTA로 생산액 감소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전액 감면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정 규모(149㎡)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신규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5년간 임대소득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함(안 제55조의2제5항 신설).
나. 8년 이상 직접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990㎡ 이내 면적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안 제69조의2 신설).
소수의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관련 업계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또한 과거 유사제도를 운영했지만 지원실적이 전무하였고 과거에 비하여 지원대상 주택규모가 확대되었지만 대형주택에 대한 임대수요는 많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반대하는 의견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01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