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1월 28일 김용구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10706)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1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1년 6월 17일 정태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262)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이 법안은 김용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10706)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므로 「국회법」제58조에 따라 위원장이 여야 간사위원과의 합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262)과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1810706)을 함께 심의하였고, 동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22.)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업들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간접자재인 사무용품을 비롯하여 각종 설비나 장비를 정비하는 데 사용하는 공구·기계부품 및 유지보수자재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소모성 자재를 구매 대행해 주는 소모성자재(MRO :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구매대행업이 활성화 되고 있음.
그러나 거대한 자본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대기업 MRO들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기존에 대기업에 납품하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는 거래처를 빼앗기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현재 추세대로 대기업 MRO의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이로 인해 중소 유통업자가 몰락할 경우, 소모성 자재 유통시장은 몇몇 대기업 MRO업체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모성 자재를 생산하는 대다수 중소제조업체들의 판로가 대기업 MRO업체에 의해 결정되어, 납품단가 인하압력 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의 경영난을 가져올 수도 있음.
따라서 대기업 MRO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모성 자재”,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나. 공공기관은 소모성 자재를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또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5장의2제31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상담 및 그 밖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해 설립된 판매회사 내에 설치함(안 제31조의3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안 제31조의4 신설).
마. 대기업 또는 대기업계열사는 중소 제조업체 또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1조의2(공공기관의 책무)
제31조의3(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31조의4(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5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