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회부일 상정일
김종률의원 18인 등 제1802694호‘09. 9. 22.제284회 국회(정기회)제9차 전체회의2009. 11. 20.
정하균의원 10인 등 제1811713호‘11. 5. 3.제301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
2011. 6. 13.
다음 2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2011. 6. 22.)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2009년도부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장애아동치료사업이 시행되면서 재활치료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고, 향후 노령화 및 복지사회의 실현이 고도화되면서 재활치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전망임.
그러나 이와 같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 인력의 자격 수준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서비스 간에 질의 차이가 나타나 이용자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또한 전문 인력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의 보완이 시급함.
따라서 현재 가장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있는 언어재활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도록 함(안 제72조의2제1항 신설).
나. 1급 언어재활사의 자격 요건을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중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함(안 제72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다.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 요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함(안 제72조의2제2항제2호 신설).
라. 언어재활사는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마.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로 보도록 함(안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3조(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75조(보수교육)
제76조(자격취소)
제77조(자격정지)
제78조(수수료)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88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10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