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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상 정 일
신상진 의원 등 12인18016142008. 10. 28.(2008. 10. 29)제298회(임시회) 제2차2011. 03. 04.
추미애 의원 등 14인18105312010. 12. 31.(2010. 01. 03)제299회(임시회) 제1차2011. 04. 12.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6.22.)에서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하여 생산·판매 금지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긴급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안전규격을 정함에 있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과 우리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 기준·규격 설정 시 자국실정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안 제4조제3항)
나.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한 생산·판매 금지조치 의무화(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생산·판매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0999 · 식품안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