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4월 29일 이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1)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12월 30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5월 2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15)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12. 2)에서 이진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여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7)에 회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비율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다시 회부되었음.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2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2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과 함께 산림작물 및 임업용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작물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경수, 목재, 수목 등 다양한 임산물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 목적물에 임산물 재해보험을 별도로 규정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농어업재해보험제도의 활성화 및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임산물재해보험 분리 및 임업인의 경영안정 도모(안 제3조 ~제5조, 제8조)
(1) 임산물재해보험을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보험사업자에 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시키고,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산림청 소속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등 임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나. 지방자치단체도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제5조(보험목적물)
제8조(보험사업자)
제10조(보험모집)
제19조(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37 · 농어업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