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5월 31일 정부에서 제출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1)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다.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2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제조업 등에 대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농약 오남용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판매업자가 농약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하며,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국내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미등록 불법농약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 등에 대한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에 대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제도 마련(안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조의2제1항)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도록 함.
나. 판매관리인의 지정 및 교육(안 제3조제3항ㆍ제4항 신설, 안 제23조제3항)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방제업자나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와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
다. 폐업의 신고(안 제6조 신설)
제조업자 등은 영업을 폐업하려면 농촌진흥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 등에 있는 농약 등이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 등에 대한 수입ㆍ판매ㆍ사용허가(제17조제4항 신설)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인 농약 또는 원제,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국내에 등록된 농약 중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는 경우 등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수입ㆍ판매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신설)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약효, 약해, 독성 등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농약등 및 원제의 제조·수입·판매·보관·진열 금지(안 제21조제2항 및 제32조제8호)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생산·수입·판매 또는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
사.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한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청소년에 대한 판매 금지(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누구든지 농약등 또는 원제를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되,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은 제외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우수 농약등의 개발·보급 등)
제3조(영업의 등록 등)
제3조의2(영업의 신고)
제4조(결격사유)
제5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6조(폐업의 신고)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제11조(품목등록 등의 유효기간)
제12조(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원제의 등록)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제17조의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제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9조(농약 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제20조(농약등의 표시)
제21조(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제23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제25조(농약등 관리에 관한 보고 등)
제26조(이의신청)
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
제27조의2(신고포상금)
제28조(수수료)
제29조(청문)
제30조(적용 배제)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의2(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제35조(벌칙)
제38조(양벌규정)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34 · 농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