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3월 25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1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7월 21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1)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4월 14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15)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1년 5월 25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15)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23)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에 관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자치역량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산림의 복합경영의 지원 및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등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을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혼란을 방지하며,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지원 등을 통하여 산림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산림ㆍ산지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하는 등 임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을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전환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업기계화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5호의2 신설, 제18조제2항).
나. 산림청장의 권한을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
⑴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안 제8조)
⑵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산림경영의 교육·훈련 등 지원(안 9조, 제9조의2)
⑶ 임산물 가공업 지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안 제10조, 제11조)
⑷ 산림의 이용·지원,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임업기능인의 양성(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다. 임업진흥권역 지정 및 해제 요청권자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9조, 제20조본문 및 제4호)
라. 산촌진흥계획 수립대상에 특별자치시 포함(안 제23조제3호)
마.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안 제29조의2 신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업연구 성과의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사.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 중 일부를 한국임업진흥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임용특례 및 정년보장특례 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및 부칙 제5조).
현행
개정안
제4조(재정지원)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의 운영 등)
제29조의5(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49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