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5월 3일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15)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1년 5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15)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2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현행법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하고, 신청인에 대한 현지조사와 심사를 통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 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대상 농가의 신청누락 건수가 2009년 1,893여건, 2010년 565건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누락사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기간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등록신청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과정에서 신청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업인 등이 등록신청을 하면 해당 읍장·면장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등록신청 접수일 이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농업인 등에게 공고하여 충분히 알리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의2 및 제4항 신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반납금의 체납 시 체납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던 가산금을 앞으로는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등록신청의 공고)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제13조의2(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46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