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6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상 정 일
주승용 의원 등 10인18099782010. 11. 22.(2010. 11. 23)제298회(임시회) 제2차2011. 03. 04.
추미애 의원 등 16인18105382010. 12. 31.(2011. 01. 03)제299회(임시회) 제1차2011. 04. 12.
전현희 의원 등 11인18112412011. 03. 21.(2011. 03. 22)제299회(임시회) 제1차2011. 04. 12.
이낙연 의원 등 10인18113092011. 03. 28.(2011. 03. 29)제301회(임시회) 제1차2011 .06. 13.
전현희 의원 등 10인18113592011. 03. 30.(2011. 03. 31)제301회(임시회) 제1차2011. 06. 13.
윤석용 의원 등 41인18113812011. 03. 31.(2011. 04. 01.)제301회(임시회) 제1차2011. 06. 13.
나.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6.20.),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6.21.),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6.22.)에서 심사를 한 결과, 6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비방광고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법률에 상향규정하면서 위원의 중립과 공정의무를 명시하고,
음식업 관련 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규정 등 규제를 추가하며,
글로벌 환경에의 대응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협회로 변경하고, 협회의 사업에 식품안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을 추가하며,
자치단체 및 민간과 그 명칭이 유사한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변경하여 유사명칭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방광고의 금지(안 제13조).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8조)
1) 식품위생심의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민단체 추천인사와 업계 추천인사를 각각 3분의 1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함.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함.
다. 음식업 공제사업의 실시(안 제60조, 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 신설)
1) 음식업 공제조합이 복리후생,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수익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2)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회원의 자격, 공제방법, 책임준비금 적립 등을 포함하는 공제규정을 만들도록 함.
3)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경우 공제회에 대한 감독으로 조사·자료제출 및 개선명령, 임직원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식품공업협회의 명칭 변경 및 사업의 확대(안 제64조, 제65조)
마. 식품안전정보센터의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변경(안 제67조부터 제70조, 안 제85조).
바.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안 제9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 대응)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60조(조합의 사업)
제60조의2(조합의 공제회 설치·운영)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제64조(설립)
제65조(협회의 사업)
제67조(식품안전정보센터의 설립)
제68조(센터의 사업)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0조(지도·감독 등)
제85조(국고 보조)
제90조의2(정보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00 ·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