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2건이 다음과 같이 제안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상정되었으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건 명 발의(제출)자 제안일(회부일) 상정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의원 등 10인’10.02.18(’10.02.19)’10.04.16
〃이성헌의원 등 10인’10.05.12(’10.05.13)’10.12.01
〃정범구의원 등 13인’10.06.30(’10.07.01)’10.12.01
〃배은희의원 등 18인’10.07.02(’10.12.01)’10.12.01
〃김우남의원 등 13인’10.11.16(’10.11.17)’11.04.13
〃김정권의원 등 10인’11.02.07(’11.02.08)’11.04.13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김효석의원 등 20인’11.03.03(’11.03.04)’11.04.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5인’11.03.17(’11.03.18)’11.04.13
〃류근찬의원 등 11인’11.04.11(’11.04.12)’11.06.15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11.05.06(’11.05.09)’11.06.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11.05.25(’11.05.26)’11.06.15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심사한 결과,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가축의 열악한 복지환경이 구제역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농장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여 국가재난 사태에 이르는 최근의 구제역 확산으로 농장동물의 면역력강화를 통하여 가축 질병의 만연을 막고,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복지축산정책으로의 전환과 사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 행위의 양태와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매우 잔혹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열악한 사육환경과 운영비리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에 대한 감독과 개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 대책과 복지제도는 미비한 실정이어서 최소한의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등록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며,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5조)
1)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둠.
나.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ㆍ보호조치의 강화(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받은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하여 치료ㆍ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행위 재발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해 동물의 치료ㆍ보호에 든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함.
3)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학대행위의 재발이 방지되는 등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1)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문제점 등이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상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억제되고 실험동물이 보다 윤리적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보호와 사육과정에서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2) 해당 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해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축산농장에 지원을 함으로써 이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산농장이 확산되어 동물복지형 축산식품의 생산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등 강화(안 제46조)
1) 동물을 학대하거나 실험금지대상 동물을 실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벌칙 수준과의 형평성 및 동물학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실험금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수준을 상향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0995 ·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