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8월 5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1)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1년 1월 12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2월 25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4. 15)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20)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쌀 소비의 감소 등에 의한 수급 불균형으로 쌀 재고가 누적되면서 쌀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바 균형적인 쌀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쌀 소비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업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되, 전업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와 기계화영농사·영어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의 소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각각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과 시·도지사로 변경함.
또한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관리 및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은 동 기관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농업인의 정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검사업무도 추가로 위탁하여 법규범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문제가 있는 바,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쌀 소비 확대방안을 규정하여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되,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다.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영어사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라. 일반회계까지 포괄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농어업 정책자금을 지원·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26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제34조(농어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제63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제64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35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