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이 다음과 같이 제안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상정되었으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건 명 발의(제출)자 제안일(회부일) 상정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호연의원 등 14인’11.03.10(’11.03.11)’11.04.13
〃 최인기의원 등 19인’11.03.14(’11.03.15)’11.04.13
〃 우제창의원 등 21인’11.03.15(’11.03.16)’11.04.13
〃 홍영표의원 등 12인’11.03.15(’11.03.16)’11.04.13
〃 김낙성의원 등 12인’11.03.16(’11.03.17)’11.04.13
〃 김광림의원 등 10인’11.03.23(’11.03.24)’11.04.13
〃 김영록의원 등 11인’11.05.06(’11.05.09)’11.06.15
〃 이명수의원 등 10인’11.05.25(’11.05.26)’11.06.15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심사한 결과,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난 해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처분된 가축 사체의 매몰로 인하여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등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와 같은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은 실정임.
따라서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역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농장 등 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자나 차량의 출입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하며,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에 대하여 살처분 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몰지 발굴금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연장하며, 위탁사육의 경우 생계안정자금의 귀속주체를 위탁사육자로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1항 개정).
나.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또는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삭제).
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시 신고대상자에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6항 개정).
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마. 가축방역기관을 둘 수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 개정).
바.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축산시설에 대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되,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검사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17조제6항 개정).
아. 가축사육 시설 등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함
(안 제17조의2 신설).
자. 매몰지를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발굴금지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안 제24조 개정).
차.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함(안 제48조 개정).
카. 생계안정비용 지급대상에 가축을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추가함(안 제49조 개정).
타. 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자와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 등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에 추가함(안 제60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12조(병성감정 등)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제48조(보상금 등)
제49조(생계안정 지원)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30 · 가축전염병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