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회부일 상정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제1805702호‘09. 8. 17.제301회 국회(임시회)제1차 법안심사소위2011. 6. 10.
정부 제출 제1806580호‘09. 11. 17.제299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2011. 4. 12.
다음 2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2011. 6. 22.)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의 근거와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각각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명의의 무단 사용 및 대여 금지(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22조제2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업무수행기관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업무수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12조 제9호 및 제10호 신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품질인증과 포장ㆍ용기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안 제13조 신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실시 근거 마련(안 제14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15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또는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 마련(안 제18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
제10조(지정의 취소)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제13조(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교육)
제15조(포상)
제13조(세제지원 등)
제14조(국·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제15조(지도·감독)
제16조(사업의 위탁)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청문)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1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